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내용 : 파상풍 예방접종비의 90% 지원(1인 최대 45,000원,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① 2022.1.1. 이후 의료기관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②-1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이거나,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노동자
②-2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외 거주자면서 성남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증빙서류에 건설현장 소재지가 성남시임이 표시되어야 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건설현장 근무 증빙 서류에 한해 유효)
□ 신청시기 : 파상풍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이메일접수 : snlabor@korea.kr 로 송부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파상풍 예방접종증명서와 납부영수증 ⑤ 건설일용노동자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등
*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 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주가 발급한 건설일용직근로확인서
- 기타 건설일용직근로 입증자료
□ 절차안내 : 先 예방접종→後 지원금 지급(파상풍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유의사항
- 성인대상 파상풍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실시(보건소에서 성인 파상풍 예방접종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