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취약노동자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또한 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1인당 1회 8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백신접종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
지원 대상은 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외국인의 경우 성남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문의는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8733) 또는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031-756-2050~1)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