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소식

공지사항
제목
2023년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3.02.11
조회
163


 

□ 사업내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지원

 

□ 지원내용 
   (지원금액성남시 생활임금(2022: 1일 88,640/ 2023: 1일 93,840계좌이체 
   (지원기간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입원치료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입원일(검진일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재산 4원 이하인 사람
 
 □ 신청시기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예시) 2022. 12. 28. ~ 2023. 1. 5.(9입원 시 ⇒ 2023. 1. 5. ~ 2023. 7. 4. 기간 중 신청 가능신청 연도와 상관없이         
    2022년 입원기간인 4일간은 2022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2023년 입원한 5일간은 2023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별도 안내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