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거 산재보험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산재보험 가입시 모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의거 산재보험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중 6개 직종)
구분 | 접수기간(각 4주간) | 신청대상 및 신청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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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주 | 1인 사업주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 | ||
1차 | 2022.4.18 ~ 5.13 | 2021. 10월 ∼ 2022. 3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1. 1월∼2022. 3월분 신청 가능 |
2022. 1월 ∼ 2022. 3월분 신청 |
2차 | 2022.7.18 ~ 8.12 | 2022. 4월 ∼ 2022. 6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1. 4월∼2022. 6월분 신청 가능 |
2022. 4월 ∼ 2022. 6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2. 1월∼2022. 6월분 신청 가능 |
3차 | 2022.10.17 ~ 11.11 | 2022. 7월 ∼ 2022. 9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1. 7월∼2022. 9월분 신청 가능 |
2022. 7월 ∼ 2022. 9월분 신청 ※ 기존 미신청자: 2022. 1월∼2022. 9월분 신청 가능 |
* 1인 사업주(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 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는 직종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