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재난지원금 안내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지급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명에게 100만원 지급.
2.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추가 지급
집합제한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은 100만원 추가지급.
집합급지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200만원 추가지급.
3.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지급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원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당시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5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예정 )
특고, 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1) 사업공고
- 2021년 01월 06일(수) 예정
2) 안내문자 발송
- 2021년 01월 06일(수) ~ 08일(금) 예정
3) 신청접수
- 2021년 01월 06일(수) ~ 11일(월) 예정 /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
4) 지급개시
- 2021년 01월 11일(월) ~ 15일(금) 예정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혜자
1)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 고용안전지원금 사이트 간편 신청
- 2021년 1월 말 예정, 접수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지급개시
- 2021년 2월 말 ~ 지급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31)756-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