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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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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2.09.29 1067
10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22.09.15 1065
9   주휴수당 21.04.12 1066
8   실업급여 21.04.01 1066
7   임금체불 21.03.19 1066
6   체당금 제도 21.03.19 1060
5   임금지급의 원칙 21.03.19 1061
4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21.03.19 1063
3   휴업수당 21.03.19 1062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21.03.19 1063
1   최저임금 21.03.19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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