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8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자영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 변경될 수 있다.
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