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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세부내용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
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
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
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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