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 지급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급제인 경우 : 일급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월급제인 경우 : 월급 ÷ 한달 소정 근로시간
※ 한달 소정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 ÷ 12달 ÷ 7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일 209시간)
○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3개월이 넘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에서 제외됩니다.
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 노무직
2.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6.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임금 15%와 복리후생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 3%의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