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성인노동자의 경우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주44시간), 1일 8시간, 18세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주42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라는 각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실제 노동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