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야 합니다.
○ 부당 해고 판정을 받으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일정을 통지받기 전까지 금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무료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법률상담, 구제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합의 등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