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 또는 사용자를 처발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니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것
고소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
○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진정 /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절차
- 임금체불 신고 :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임금 지급 요청을
-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 사실관계 조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 사용관계를 조사합니다.
- 임금체불 확정 및 지급지시 : 체불금액이 확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하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취하를 하면 종결이 됩니다.
- 체불임금 부지급 또는 고소서 : 확정된 체불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