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
○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 지급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일 것
-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였을 것
- 퇴직 후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종국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고, 집행권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것
※ 지급금액
일반 체당금과 같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이지만, 최대 지급액은 임금(휴업수당 등)은 700만 원, 퇴직급여 등은 700만 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방법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판결문과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