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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제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1076


체당금 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지급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일 것

-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였을 것

- 퇴직 후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종국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고, 집행권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것

 

지급금액

일반 체당금과 같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이지만, 최대 지급액은 임금(휴업수당 등)700만 원, 퇴직급여 등은 700만 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방법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1

이내에 판결문과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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