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sn2050.seongnam.go.kr/header.html on line 5
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상담신청

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임금지급의 원칙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1091


임금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현금 또는 통장을 통해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생산품이나 판매물품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신 임금을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은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개월에 한번 지급하거나 임금지급일이 불명확해서는 안됩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