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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355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년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일 이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위법이 아니며

   2010. 12. 1. ~ 2012. 12. 31.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날의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쓰이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산정입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쓰이는 가장 태표적인 것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며, 그 밖에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 수당,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 항목은 명칭이나 지급요건들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상담센터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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