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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휴업수당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187


휴업수당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로자의 책임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난에 따른 휴업, 원료부족, 정전, 판매부진, 자금난 기타 그 밖에 합리적 이유 없는 휴업 등

휴업수당은 꼭 1일 단위가 아니라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 등)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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