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으로,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반면, 노동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하거나 남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 또는 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하여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고 밝히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구분 | 포괄임금 계약 | 고정OT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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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전부(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형태 및 구분 방법 |
(정액급)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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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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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 의무 |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지급 |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지급 |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이 늘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