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 ’18.3월 주 52시간제 시행(근로 가능 시간 68시간→ 52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로제(제51조), 선택근로제(제52조) 등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법 제53조제4항)가 적절)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 다만, 그간에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임시적·이례적인 상황 대응에는 한계
○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인가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지속
이에,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 (`20.1.31. 시행규칙 개정)
한편, 그동안 시행규칙 및 지침에 의해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를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고(법 개정),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21.4.6. 시행)
□ 개정된 지침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