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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2.09.29
조회
9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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