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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2.09.15
조회
79


 

※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세부내용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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