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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저소득 플랫폼노동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2.09.15
조회
85


 

※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 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세부내용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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