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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최저임금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227


최저임금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지급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급제인 경우 : 일급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월급제인 경우 : 월급 ÷ 한달 소정 근로시간

한달 소정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12÷ 7

(18시간, 140시간 기준 일 209시간)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3개월이 넘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에서 제외됩니다.

 

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 노무직

2.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6.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임금 15%와 복리후생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 3%의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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