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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부당노동행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4.01
조회
1085


부당노동행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임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임에도 국가나 일반 개인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가 있고, 더욱이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내지 간섭행위 일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즉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틀어 부당노동행위제도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노동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취급)
②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반조합계약)
③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단체교섭거부)
④사용자가 노동자의 조합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지배개입)
⑤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증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취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데, 최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상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원청회사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정하였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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