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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차별 시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23
조회
434


비정규직 차별 시정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리한 처우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입금 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신청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판정

 

당사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당사자 승복시 판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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