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기간제/단기근로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2. 근로계약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전차금을 상계하거나 저금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위약금 등을 물게 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
미리 돈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강제저축의 금지
강제로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계약 유지의 조건으로 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