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단시간 근로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23
조회
226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2시간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4일을 일하는 경우 1주 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유급 주휴일이 발생되며, 해당 사업장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외에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반드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도배방지
  • 도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