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짧은 기간으로 여러 번 갱신을 하거나 1년의 근로계약을 2번 작성하거나 관계없이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5. 박사학위,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 정책 · 실업 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경우
7. 대학교, 대학원의 조교,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
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반드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1.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4.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5.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6.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