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1. 업무상 사고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 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4.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업
⚪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5. 산업재해 보상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