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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425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한번씩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입니다. 매년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일정한 날 또는 일정 기간동안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할 의무가 없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1일에 입사한 경우, 2020123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다음날인 20211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1811일에 입사한 경우, 2018630일까지 개근을 하면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달에 1개의 연차와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규정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개당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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