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주휴일은 1주일에 한번씩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입니다.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란: 일정한 날 또는 일정 기간동안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할 의무가 없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1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12월3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다음날인 2021년 1월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18년 1월1일에 입사한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근을 하면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달에 1개의 연차와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규정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1개당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