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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24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언제 근무를 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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