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언제 근무를 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