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통보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당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재차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통지의 방법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휴대폰 문자, e-mail,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 서면통지로 볼 수 없음.
※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의 경우 “이메일 외에는 서면 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 절차가 있는 경우, 해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내려진 해고는 부당 해고입니다.
○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나중에 회사에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취나 녹음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