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해고와 해고예고 제도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1060


해고와 해고예고 제도란?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고당할 잘못이 없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그리고 주변의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사직(퇴직)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행위

관고사직 :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행위

그 밖의 사유 : 근로계약의 만료, 정년 도달 등

 

 

 

해고예고 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해고예고는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고되는 날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울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