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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이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108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100%를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100%의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규정 중 중요한 규정은?

 

1.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 주휴일이 지급되고

2.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3.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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