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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성남에 소재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퇴사했는데회사측에서 제가 재직중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이 적게 납부되어 해당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6/09 [16:38]
22/06/09 [16:38]
-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서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단, 사용자가 장기간 가입지연 등으로 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쉼터에 내방하시면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