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막 1년이 좀 넘게 일한 계약직 직원인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실제로는 4시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4시간 일한것으로 인정해서 월급을 주니까 꼭 30분을 중간에 쉬어야 한다고 해서요.. 회사에서 쉬라고 하면 꼭 쉬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업무의 특성상 중간에 쉴 곳도 마땅치 않은데요...
[답변] 정○○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2/05/25 [16:44]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할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장을 보장해야 하고 8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회사가 4시간에 못미치는 근무시간을 부여하고도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실제 근무가 4시간 미만이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회사가 4시간미만 근무에도 급여는 4시간분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회사방침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 다만, 휴게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실제로 휴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즉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쉼터 상담실로 내방하시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2/05/25 [16:44]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할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장을 보장해야 하고 8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회사가 4시간에 못미치는 근무시간을 부여하고도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실제 근무가 4시간 미만이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회사가 4시간미만 근무에도 급여는 4시간분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회사방침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 다만, 휴게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실제로 휴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즉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쉼터 상담실로 내방하시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