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상의 일정 기간(1월 또는 1임금지급일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기일)의 경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퇴직 의사표시를 밝힌 시점부터 1월이 지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근로자는(월급제 등)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기일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의사 또는 사직서가 한 달 또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등 사직 및 사직서 제출시기가 정해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없어도 사직 또는 사직서 제출 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
*참고 법 규정
[민법 제660조(기간이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①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2/01/13 [16:36]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상의 일정 기간(1월 또는 1임금지급일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기일)의 경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퇴직 의사표시를 밝힌 시점부터 1월이 지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근로자는(월급제 등)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임금지급기일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의사 또는 사직서가 한 달 또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등 사직 및 사직서 제출시기가 정해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없어도 사직 또는 사직서 제출 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
*참고 법 규정
[민법 제660조(기간이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①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