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구요, 계약서에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일할 생각은 없고, 올해 말로 딱 1년을 채우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일하면 연차휴가를 최대 26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11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연차일수가 11일로 바뀌었나요?
[답변] 이○○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10/27 [16:47]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존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와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를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 26일 사용” 할 수 있으므로 “ 개정법 시행(18.5.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에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 1년 동안만 일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60조1항과 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1년단위 계약체결을 한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까지 15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법률의 최종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정이 다르게 나온만큼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같이할 소지가 많습니다.
-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쉼터로 직접 내방해 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끝.
21/10/27 [16:47]
- 기존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와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를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 26일 사용” 할 수 있으므로 “ 개정법 시행(18.5.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에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 1년 동안만 일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60조1항과 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1년단위 계약체결을 한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까지 15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법률의 최종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정이 다르게 나온만큼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같이할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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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쉼터로 직접 내방해 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