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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장에서 1키로 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배달원 입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월 97시간 이상 일하면 산재보험에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산법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만약 아침 11시에 콜을 한건 잡고, 저녁 8시에 콜을 한건만 잡아도 콜을 시작한 시간부터 마지막 콜을 잡은 시간까지를 모두 일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배달에 들어간 시간은 콜 2건을 다 합쳐서 1시간 정도라도, 아침 11시 ~ 저녁 8시 총 9시간을 일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실제로 일한 시간만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1/08/04 [16:39]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관한 ‘고용노부 고시 제2017-21호’ 의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제2호 마목 후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퀵서비스기사 소득 및 종사시간 공고(안)]
1.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
가.소득: 월 1,164,000원
나.종사시간: 월 97시간
※ 종사일 별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의 합산(휴게 및 대기시간을 포함)
2. 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
가. 소득 및 종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소득은 소속(등록)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ㅇ종사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ㅇ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이나 종사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2021. 1. 1.
- 상기 공고문 내용 중 “종사시간을 월 97시간으로 정해 놓고 산정방식을 근무일별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신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의 합산하되 그 중간에 휴게 및 대기시간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 결국 퀵서비스기사가 특정일에 한업체에서 잡은 콜로 첫 배송업무를 완료한 후 해당일에 마지막으로 잡은 콜의 배송업무를 완료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당월의 총종사시간이 97시간이 넘으면 산재의무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배달업무특성상 건별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대기, 휴게 등의 시간은 사실상 해당업체의 배달업무와는 상관없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상기 종사시간 산정은 급여나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인 퀵서비스기사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 배달업무가 아닌 휴게 및 대기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단, 퀵서비스기사가 두 개 이상 업체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을 구분하여 산정하길 원할 경우에는 “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바달(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는 방식에 따라 한업체에서의 종사시간을 계산할 때 다른 업체의 종사시간을 제외해 줄 것을 별도로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