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제외)
주) EMC (서울 관악구 소재)
- 근무기간 : 2016. 10월에서 2020년 7월 11일까지 근무
재계약서 작성 : 2020. 1. 2 ~ 2020. 6. 30
- 근무기간 약 5년 근무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받았습니다.
-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 전주에 만근한경우 일요일은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월평균 4,3회 휴무) 등
기타 근로계약서상 내용 질의 및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20/09/04 [11:16]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기준 역 3년의 기간에 대해 증빙자료가 소명된다면 받으실 수 있을것 같고요.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증빙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근 증빙자료(출근일지, 업무일지 등)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쉼터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잠정중단되어 향후 쉼터 정단운영시 상담일정 잡고 상담이 진행 되도록 전화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