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보험 여러 개씩 중복 가입 안 해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중개업체마다 다른 단체 보험에 중복 가입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두면 중개업체가 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기사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중개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의 개인 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것을 요구해 온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콜을 배정하지 않아 온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