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80여 명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2일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대상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의 불법 취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 24명(29.7%)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29.7%)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 1명 등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다 적발돼 계약 해지되거나 해임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81명 중 종사자 43명에 대해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이에 여가부 김현숙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멍 뚫린 성범죄자 취업…부랴부랴 메꾼 여가부
성 범죄자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달대행과 비슷한 일을 하는 택배원이나 경비원은 물론 영화관이나 수목원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얼굴을 마주 대하는 배달대행기사의 경우 지난해 취업 제한 업종에 빠져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대행업 및 대리기사 업종은 등록 및 허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성범죄자 취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여가부는 지난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와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다.
5년 만에 발표된 이번 기본계획은 성 관련 5대 폭력(권력형·디지털성범죄, 가정·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근절 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가부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4일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도 성범죄자 등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민커넥트’ 약관 개정을 전격 실시했다.
약관 개정 후 △오토바이 △자동차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서비스 배민커넥트를 이용할 시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범죄, 마약범죄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배달 계약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취업이 불가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 라이더가 배민 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인지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