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대상자가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노무제공자로 통합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관광통역안내원, 방과후 강사 등 새로운 직종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바뀌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그간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진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