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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대리운전기사, 코로나19 같은 위기 때 실업급여 받기 쉬워진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2.12.05
조회
107


예술인·대리운전기사, 코로나19 같은 위기 때 실업급여 받기 쉬워진다

소득 큰 폭으로 감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교 시점’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돼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아니어도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있게 돼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난다. 임신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출산일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12월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한 대리운전기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조선DB
 
2018년 12월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한 대리운전기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조선DB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보험범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부 장관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처럼 소득·매출액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때는 소득·매출액 감소폭이 적다는 이유로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개정된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관련 기준도 담겼다. 개정안은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가운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도 부른다. 겉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이지만, 대부분 특정 업체에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1/29/KSRCGT67PVEAJGXIW42GCMZ2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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