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접수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국가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가구
□ 사업기간 : ’21. 5월 ~ 7월(3개월)
□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1년 코로나 19재난지원금 수혜자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 불가
□ 신청(접수)기간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기간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 첨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 ’21. 5. 10.(월) 09:00 ~ 6. 4.(금) 18:00(*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신청인)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 지급일 : ’21.6.25.(1차)/ ’21.6.28.(2차 소규모농가 바우처 기지급 대상가구만 해당)
○ 지급액 : 50만원/ 가구당 1회 지급 (가구원수 무관)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기관 및 문의사항
○ 시청복지정책과(한시생계지원T/F팀 ) : ☎ 031-729-4217~4218, 729-8739~8740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