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분들은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으로 현재 지급 완료 또는 지급 중에 있으며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 및 신청 안내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3차 재난지원금 수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요건>
❖ ①(자격요건)’20.10~11월에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ㅇ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따른 소득과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신청기간 및 방법 >
ㅇ (온라인 신청)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가능)
ㅇ (현장 신청)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신청
※ 동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