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설 노동자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단시간 근로자X, 근로계약서有
A : 일용직 근무라도 퇴직금 수령 가능,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
회사측 연락하여 퇴직금 요청
-> 해당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인천(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철 진정서 제출 지원)
사시는 곳은 성남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타지역으로 도움드렸던 상담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