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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동 노동자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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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 가이드
제목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1104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제한을 받으며,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 1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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