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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1.03.19
조회
1092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최대 2)입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족 돌봄, 본인 질병, 사고,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 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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