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1일당 7천원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에 포함하지는 않고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식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통삼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무 1일당 7천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강○○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1/09/08 [16:01]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3.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식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행정해석도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행정해석]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일 2014.07.25. 근로개선정책과-4186)
○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파악된 사실관계와 판례 및 행정해석을 고려하면,
귀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것인 본 이동노동자쉼터에 유선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
21/09/08 [16:01]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3.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식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행정해석도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행정해석]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일 2014.07.25. 근로개선정책과-4186)
○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파악된 사실관계와 판례 및 행정해석을 고려하면,
귀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것인 본 이동노동자쉼터에 유선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